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피해를 입은 사업장들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범위와 규모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받았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변경해주는 취지가 좋은 정책인대요. 기준이 꽤 까다로워 대출 실행까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이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변경해주는 것입니다.
대출금리는?
최대 6.5%로 금리상환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기존 대출 및 신규 대출 모두 중도상환료 수수료는 전액 면제입니다. 따라서 거치기간 중에도 추가 금융부담 없이 상환 가능합니다.
- 1~2년 차 : 최대 5.5% 2년간 고정금리
- 3~5년 차 : 은행채(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1년물 금리 + 2.0% 이내
- 보증료 연 1% 고정
대환대출 조건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에 한해서 신청가능하며, 주거 또는 임대목적의 부동산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개인 대출은 불가합니다.
-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객관적 사실 증명 가능 (코로나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등)
-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장
- 개인사업장과 평균 매출액 10억 원~120억 원 미만의 법인 소기업
신청방법
기존에 받은 대출 은행이 아닌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은행 앱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지만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대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9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개인은 5천만 원 법인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신청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2023년 1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한도 소진 시 조기 종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전화나 문자를 통해 권유 및 개인정보제공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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