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인만큼 챙겨야 할 공과금도 많습니다. 2기분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연납 시 세액 공제되는 범위도 확인하시고, 2023년 연납 시기도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자, 승합차, 화물차 등으로 나누어지며 표준 세율에 의하여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이며, 미납 시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미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기분,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후불제 개념의 세금으로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1월에서 6월까지의 1기분은 6월 16~30일,
7월에서 12월까지의 2기분은 12월 16일~31일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선납으로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남은 연세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약 9.15%
- 3월 약 7.5%
- 6월 약 5%
- 9월 2기분 세액의 약 5%
1월 선납부 시 가장 큰 범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해당 월 16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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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링크 첨부합니다. 위택스에서는 기타 지방세 조회 및 납부, 납부 결과도 확인 가능합니다.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도 납부 가능하니 기간 내 잊지 마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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