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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통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입니다

by 왔다람쥐 2022. 12. 19.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인만큼 챙겨야 할 공과금도 많습니다. 2기분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연납 시 세액 공제되는 범위도 확인하시고, 2023년 연납 시기도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자, 승합차, 화물차 등으로 나누어지며 표준 세율에 의하여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이며, 미납 시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미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기분,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후불제 개념의 세금으로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1월에서 6월까지의 1기분은 6월 16~30일,
7월에서 12월까지의 2기분은 12월 16일~31일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선납으로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남은 연세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약 9.15%
  • 3월 약 7.5%
  • 6월 약 5%
  • 9월 2기분 세액의 약 5%

1월 선납부 시 가장 큰 범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해당 월 16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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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링크 첨부합니다.
위택스에서는 기타 지방세 조회 및 납부, 납부 결과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자동차세(소유)

 

www.wetax.go.kr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도 납부 가능하니 기간 내 잊지 마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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