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정보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여 자료 제출 하기

왔다람쥐 2023. 1. 16. 17:08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과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반응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이란 1년간 근로자에게 거둬들인 세금을 연말에 다시 확인하여 많은 세금을 냈으면 환급해 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제 항목 서류들을 직접 발급받지 않고도 일괄적으로 조회,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통해 회사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바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이용 가능 합니다.
1월 15일~ 27일까지는 개인별 홈텍스 이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됩니다.
1월 15일, 1월 16일, 1월 20일은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며 21일 이후에는 기다리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방법


홈텍스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동인증서 등록 후 이용 가능하고, PASS 등의 어플을 통한 간편 인증 후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와 생체 인증 로그인은 손택스 App에서만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 생체 인증로그인 (지문, 얼굴)
  • 간편 인증로그인 (민간인증서)

민간인증서-종류
간편인증로그인 방법

변경내용


지난해에 비해 확대된 공제 항목과 세액공제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서비스 공제 : 지난해 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
  • 대중교통 공제 :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 80%
  • 의료비 공제 :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20%
  • 월세 공제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의 경우 15~17%
  • 기부금 공제 : 1천만 원 이하 20%, 1천만 원 초과 35%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은 자동 조회 되지 않는 공제 항목(기부금, 월세 등)은 근로자가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더 많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