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과 최저월급은?
2023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장은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입니다. 2022년에 비해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가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자와 근로자는?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참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월급은?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일 76,960원 월 2,010,580원 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주휴수당 8시간 포함입니다.
*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할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할 때 받는 수당입니다.
최저임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최저임금법 위반시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 위반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끼치는 영향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가장 큰 화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나라는 사업주와 노조 간의 협상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집니다.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나라는 나라별로 정해진 내용도 다른데요. 나라안에서 지역마다 달리 적용되는 곳도 있고 업종마다 다르게 정해진 곳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니지만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변화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지속된 코로나 여파와 여러가지 세계 이슈로 인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힘드셨죠? 2023년에는 경제가 안정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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